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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페이지 · 2026. 6. 18. AM 6:13:22
국가복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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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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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7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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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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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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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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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방과후보육료지원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317,000원)를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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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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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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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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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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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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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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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농식품바우처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공급처에서 국내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을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전자카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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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사이트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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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장애친화적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지원하여, 장애인에게 안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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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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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연 15만원 지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 청소년기 : 2008년생 ~ 2013년생(13세~18세), 준고령기: 1962년생 ~ 1966년생(60세~64세) ※ 단, 추가 지원금은 해당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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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장애인 4개 바우처 급여량의20% 이내 범위에서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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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과학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제공금액) 100,000원 (제공상품) 과학교구, 과학도서 등 - (교구) DIY 키트, 체험키트 등 - (도서) 과학 관련 도서 (사용기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사용기간 이후 잔여포인트 소멸 및 사용 불가) 과학문화 바우처는 초과발행 물량이 있으므로, 사용기간 중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바우처 사용이 조기에마감될 수 있습니다. 발행된 바우처 포인트를 전액 미사용할 경우, 차년도 바우처 신청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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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기본서비스)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통합사례관리 (필수 및 맞춤 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중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맞춤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 (기타 서비스)- 후원개발: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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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비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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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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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교과서비를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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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비용감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감면 지원합니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1,413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대상 질환 : 101개 질환)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대상 질환 : 111개 질환) (현금급여)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간병비(월 30만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상 질환 : 105개 질환) ※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음,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준하는 기준임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 특수조제분유 : 만 19세 이상, 28개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지원 - 저단백즉석밥 : 만 19세 이상, 28개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소득재산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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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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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ㆍ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육(초등), 방과후 학교(중등)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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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합니다.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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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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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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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5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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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취업 부모 등의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8.12.31. 이전 출생 아동 *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0,872원, B형 10,232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1,512원, B형 10,872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0,872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1,512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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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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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장애예술 창작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장애인 문화향유활동(축제,경연,교류) 지원 지역대상 문화활성화 지원 문화소외계층 지역대상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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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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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장애수당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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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장애아보육료지원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634,000원을 지원합니다.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634,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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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일상 생활 지원, 낮 활동 프로그램 지원, 야간 돌봄 지원, 식사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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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영구임대주택공급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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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정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경감률 적용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경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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