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복지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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