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복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지원대상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선정기준
자세한 내용은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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