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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등록되지 않았어요. 아래 문의처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준비 서류가 등록되지 않았어요.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갱신일은 등록 정보의 수정 시점이며, 제도의 시행일이나 접수 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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