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복지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후기 이야기 &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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