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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연령기준)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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