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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4개 바우처 급여량의20% 이내 범위에서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33개 지역('26년기준) 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서비스(주간, 청소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의 4개 바우처 수급권자 중 당사자 의사결정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으로 연구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장애유형, 연령, 수급이력 등 고려)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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