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복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선정기준
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그 외의 자는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정신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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