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복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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