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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복지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는 국가복지입니다.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연락처는 129입니다.조회 8 · 스크랩 0갱신 2026. 4. 29. PM 4:15:17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원대상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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