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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복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국가복지입니다. 만 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합니다. 연락처는 129입니다.조회 7 · 스크랩 1갱신 2026. 4. 23. PM 11:39:01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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