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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합니다.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등록되지 않았어요. 아래 문의처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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