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7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합니다.
-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
연계(경제, 의료, 교육, 재활, 가족지원 등)- 장애아동발달장애인 복지지원 정보 제공 - 장애아동발달장애인 관련 통합정보제공사이트 운영(www.broso.or.kr) - 전문 e-레터(채널 비로소) 발행 및 배포 - 전문 상담실 운영-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조사연구 및 개발 -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수행 -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장애아동발달장애인 가족 및 종사자 지침편람 개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 발달장애인 후견 관련 법률 자문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지원 - 사업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 개발 보급 - 사업평가 및 관리- 장애아동발달장애인 권리옹호 사업 -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정보제공(easy-read) - 발달장애인 당사자 자문위원 'I am'(아이엠) 운영 - 장애아동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활동 - 권리침해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단체 MOU 추진 -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실시 - 전문 자문위원회 운영
- 교육비 및 재능지원 사업'두드림 스타'
장학금 지원(월 최대 50만원, 년 최대 500만원 내외), KB두드림 꿈통장, 멘토링 활동
-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히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경기도 성남시
- 특수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공 과정 및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여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2025년도 환경재단 소아천식 지원사업(9차년도)
치료 지원 : 치료비 및 의료물품 지원 - 생활환경개선 : 가정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역량강화 : 질환 관리 및 예방 지원(운동지원금, 가족 자연캠프)2) 지원 기간 : 2025. 8월 ~ 2026. 6월(총 11개월)
- 방과후보육료지원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317,000원)를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 2025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기 지원사업
푸르메재단에서는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하여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 삼성 무지개(무료지원개안)사업
전국 안과 병·의원에서 진행되는 안과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 예외항목: 대상자 선정 전 발생 의료비, 원외 발생 비용, 제증명서 발급비용 등
- 양현 미술치료 교실
전문강사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무료 운영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사이트 운영합니다.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합니다.
- 2026년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사업 ‘산책’ 대상자 모집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 제약을 줄이고, 외출과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맞춤형 유모차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