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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구 지원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예시) 유모차, 수•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기관 담당자 신청 *복지관, 병원, 주민센터 등 (보호자 개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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