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등은 제외.)
- 선정기준 : 국비 대상자 중 도비 추가지원을 받는 자
선정기준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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