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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건 중 40건 · 2026. 3. 19. 오전 1:57:44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비급여 제외)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의 20% 이내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장애인 4개 바우처 총급여의 20%이내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학교우유급식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장애인창업육성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창업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사업화 지원* 95명(초기창업비용 65명 최대 2,000만원, 경영환경개선 30명 최대 1,000만원)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통해 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을 구축하여 창업, 기술교육, 보육실 입주 등을 지원(8개소)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52,000원, 2급지(경기인천) 28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8,000원, 4급지(그 외) 191,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95,000원, 2급지(경기인천) 3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54,000원, 4급지(그 외) 215,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70,000원, 2급지(경기인천) 37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02,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3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51,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84,000원, 2급지(경기인천) 44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63,000원, 4급지(그 외) 29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67,000원, 2급지(경기인천) 53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28,000원, 4급지(그 외) 363,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디지털배움터 운영
디지털 역량강화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합니다. ※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조명 교체 공사 포함)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2024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양평군 -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장애예술 창작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장애인 문화향유활동(축제,경연,교류) 지원 지역대상 문화활성화 지원 문화소외계층 지역대상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직장적응훈련은 훈련기관 대체 가능)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 별 차등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45만원)*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소요한 비용 기준으로 지급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15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원내용) 생리용품을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월 14,000원 지원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 필요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 신한, 국민)를 발급받은 후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 문의 :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선택 4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 사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국민행복카드 발급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신한카드(1544-8868), KB국민카드(1599-7900) 국민행복카드는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으며, 바우처 신청 시 신청인 정보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 정보를 작성하여야 함 (카드사별 가맹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사의 가맹점에 한해 생리용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BC카드 - (오프라인)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25.5월~), 노브랜드,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온라인) 지마켓, 옥션,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쿠팡 삼성카드 - (오프라인)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이마트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 (온라인)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롯데카드 - (오프라인)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롯데마트, VIC마켓, 세븐일레븐편의점 - (온라인) 롯데카드 띵샵, 엘포인트몰, 베팡몰 신한카드 - (오프라인) GS25편의점, CU편의점 - (온라인) 신한카드 올댓쇼핑, 국민행복몰 KB국민카드 - (오프라인) GS25편의점, CU편의점 - (온라인) KBPAY쇼핑, 국민행복몰, 쿠팡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취업 부모 등의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8.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B형 9,136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962원, B형 9,744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B형 4,872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B형 2,436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를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 35만원 경증여성 : 50만원 중증남성 : 70만원 중증여성 : 90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전환준비 전환지원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취업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2개월) 30만원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평생교육바우처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점취득교육(학점은행제 등) - 지자체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관 정보는평생교육 바우처(www.lllcard.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 등을 제공합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29,070원을 지급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기존 대출금 2,000만원 이하 이면서,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대여이자) 고정금리 연2% ('21년 4월 이전 3%)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별도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 융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 불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1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7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