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대상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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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대상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맞춤형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구민의 감면율 확대 추진으로 주민 혜택 강화
대상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 이웃에게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대상 저소득 장애인(차상위) 980여명 내외 (타 명절 위문금 중복수급 불가)
복지사각지대 1인 가구(법정저소득 1인가구 포함) 대상으로 주3회 건강음료 배달을 통한 정기적 안부 확인으로 고독사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대상 복지사각지대 1인 가구(법정저소득 1인가구 포함)
최중증 독거 및 저소득, 성년 및 아동, 독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대상 최중증 독거장애인, 저소득 발달장애인, 성년 발달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아동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돌봄 취약가구에 건강음료를 배달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대상 저소득 돌봄 취약가구 최대 300여명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서대문 관내 등록장애인
생일이 되면 더욱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장애인을 방문, 위로하여 삶의 희망을 주고, 전통시장상품권 구매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계기 마련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만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독거 어르신은 제외(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사업과 중복)
저소득 가구 중 65세 이상 1인 가구로 실제 홀로 생계을 유지하는 독거노인에게 야쿠르트 1일 1개를 지원하여 정서적 지지와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
대상 1. 지원대상 1)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1)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 노인 2)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 우선 선정 3) 사업 취지 및 제공내역이 유사한 대상자 중복 불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받고 있는 노인 - 우유 지원 대상자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감소
대상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 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장애인단체에 위문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단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1)지원대상 양천구 관내 저소득 장애인 2)선정기준 - 관내 저소득 등록장애인 중 단체장 추천자 -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타부서 지원중복)
저소득층이 소외받기 쉬운 명절(설, 추석) 기간에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대상 - 기초 생계, 의료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인) 및 서울형 기초 수급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다채로운 방송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
대상 1)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3급중증장애인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지급대상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적 양극화 심화 및 불안정한 가정의 증가 01년~21년 동안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약 81,000가구에서 280,00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년 기준 한부모 가정 가구 수 역시 서울시 전체 가구 중 7%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차상위계층은 21년 기준 6,400여 가구가 존재함. 이러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 가정) 어린이들은 주로 혼자 TV시청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필요 □ 어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러한 취약 계층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에게 관내 물놀이장 이용권 지원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누리 카드 사업 등 복지사업이 마련되어 있으나,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개인 체육활동 체험 위주이며, 문화누리 카드의 경우 한부모가정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본 제도는 이를 보충할 수 있음 서울시 광진구 체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② 지역의 특수성 : 광진구는 어린이들이 무료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서울 어린이대공원, 중랑천 물놀이장, 구의공원 외 민간 2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서울시 자치구들에 비해 그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
대상 ① 관내 취약계층* 18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②4년 총 2,472명*/(예상치)25년 ~ 28년 총 9,888명 * 관내 취약계층 18세 미만 어린이 가정 824가구⨉3명
강북구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하며,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대상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회적약자 계층에 해당하는 해당연도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 사회적약자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2025년 13세 기준: 2012. 1. 1일생 ~ 2012. 12 .31일생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다양한 방송 콘텐츠 및 문화 정보를 제공
대상 은평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19.7.1일자부터 지원하는 장애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