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선정기준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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