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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 경우 : 70만원 지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때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등록되지 않았어요. 제공 기관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준비 서류가 등록되지 않았어요.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갱신일은 등록 정보의 수정 시점이며, 제도의 시행일이나 접수 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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