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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자체복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지자체복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조회 2 · 스크랩 0갱신 2026. 4. 9. PM 12:15:09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대상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①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② 저소득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③ 발달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하거나 재학 중 도전 행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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