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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취약가구의 가정에 배달된 유제품이 방치됐을 경우, 배달원이 가족이나, 주민센터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비상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저소득 돌봄 취약가구 최대 300여명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중 안부확인이 필요한 돌봄 취약 대상
○ 중증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
○ 그 외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구 중 안부확인이 필요한 돌봄 취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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