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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상 거주 주민이면서 우선입소자 : 25만원 (90% 감면)
2.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주민 :25만원 (90% 감면)
3. 서대문구 1년 미만 거주 주민 : 200만원 (20%감면)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취약계층(우선입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쌍둥이 또는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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