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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주간 단가기준 30시간(발달장애인), 50시간(희귀난치질환자) 활동지원급여 지원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
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
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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