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저소득 장애인 위문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만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독거 어르신은 제외(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사업과 중복)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생일이 되면 더욱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장애인을 방문, 위로하여 삶의 희망을 주고, 전통시장상품권 구매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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