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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자체복지

취약계층 어린이 물놀이 수영장 이용권 지원 사업

취약계층 어린이 물놀이 수영장 이용권 지원 사업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있는 지자체복지입니다.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적 양극화 심화 및 불안정한 가정의 증가 01년~21년 동안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약 81,000가구에서 280,00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년 기준 한부모 가정 가구 수 역시 서울시 전체 가구 중 7%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차상위계층은 21년 기준 6,400여 가구가 존재함. 이러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 가정) 어린이들은 주로 혼자 TV시청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필요 □ 어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러한 취약 계층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에게 관내 물놀이장 이용권 지원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누리 카드 사업 등 복지사업이 마련되어 있으나,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개인 체육활동 체험 위주이며, 문화누리 카드의 경우 한부모가정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본 제도는 이를 보충할 수 있음 서울시 광진구 체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② 지역의 특수성 : 광진구는 어린이들이 무료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서울 어린이대공원, 중랑천 물놀이장, 구의공원 외 민간 2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서울시 자치구들에 비해 그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조회 1 · 스크랩 0갱신 2026. 5. 27. AM 1:59:15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국 체육진흥과
지원대상
① 관내 취약계층* 18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②4년 총 2,472명*/(예상치)25년 ~ 28년 총 9,888명 * 관내 취약계층 18세 미만 어린이 가정 824가구⨉3명
선정기준
(지급대상) 광진구 거주 취약계층 가구(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정)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 (지원내용) 1가구 당 최대 연2회 물놀이 수영장 이용권 지급(총 2,472명) (지원금액) 1가구 당 연 최소 60천원 - 1회당 지원금 : 30천원(1인 입장료 10천원⨉3인) (지원대상 수 산정) 광진구 13세 미만 어린이 약 824명, 가구 당 1명 씩 824가구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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