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대상 1)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세대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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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대상 1)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세대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이면서 보험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① 만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② 장애인세대 ③ 법정 한부모세대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대상 대상자 :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만성질환 : 일반적 만성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만성고시질환 ※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술, 수술, 처치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지원결정 전 퇴원한 경우 지원 불가
노령, 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대상 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①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②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③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④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1. 목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거동불편 대상자들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보람과 재기의 의욕을 갖게하고 사회 활동력을 높임. 2. 이동목욕 대상자을에게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 및 완전재활을 도모함. 3. 가족의 보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가정환경개선 유도 및 가정의 화목을 이끔
대상 1) 지원대상 : 재가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거동불편 독거노인은 필요할 경우에 한함) 2) 선정기준 - 동별 재가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추천 - 확인 절차를 통해 목욕서비스 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선정 - 비정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이웃주민,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수시 선정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 시간을 구비로 추가하여 돌봄 지원체계 구축
대상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외 구비로 추가해서 제공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으로 법정급여 사각지대 해소
대상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1,868,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934,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23,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11,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대상 군위군 관내 임산부
최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저소득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국가유공자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만성질환자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
대상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미만 부과세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조손가족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손가족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노인들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추진
대상 사회적 신망과 경험을 갖춘 65세이상 노인중 읍면동 또는 구군 노인회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군수가 위촉한 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구지역의 지역가입자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가정위탁아동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대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야간(10시 ~ 익일 06시) 순회방문서비스 지원으로 24시간 상시돌봄 체계 구축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대상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군 추가지원을 통한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주․야간 생활안전과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 장애인, 최중증장애인,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비용 지원으로 구강기능회복 및 불평등 해소 도모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 만 6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단, 편악만 시술한 경우, 반대 편악 의치 시술 기회 제공되며 수혜기준은 각 시술일자 기준으로 적용)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
대상 ㅇ.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장애인 추가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자에 한해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지원
- 달성군 지역 내 거동불편 및 가사수행 능력이 미약하여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세대에 밑반찬을 지원 - 밑반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결식을 예방하고 균형있는 영양공급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 - 저소득층 세대 직접 방문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게 정서지원 및 응급상황 시 대처 - 매주 목요일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원 - 대상자 선정 등: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선정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및 거동불편자로 식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50명 2) 선정기준 - 지역 내 거동이 힘든 어르신, 장애인 등
"노령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아래의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 에 해당하는 세대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1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