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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자체복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는 지자체복지입니다.조회 0 · 스크랩 0갱신 2026. 7. 8. 오후 3:01:36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아래의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 에 해당하는 세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록된 장애인 세대

지원 내용

"노령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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