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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의 월 보험료 전액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아래의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 에 해당하는 세대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록된 장애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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