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복지지자체복지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사업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는 지자체복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으로 법정급여 사각지대 해소.조회 0 · 스크랩 0갱신 2025. 12. 4. PM 4:28:21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대구광역시 남구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행복국 행복정책과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1,868,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934,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23,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11,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선정기준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1,868,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934,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23,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11,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후기 이야기 & 리뷰

앱에서 후기를 확인해 보세요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사업의 리뷰와 별점,
앱에서 확인하고 직접 남겨 보세요.
앱에서 이야기 남기기후기 · 리뷰 · 스크랩 — 복지 탐색은 앱에서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같은 기본 정보는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기 작성, 개인화 탐색은 앱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잇다 앱에서 더 많은 기능을 경험하세요앱에서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