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사업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대구광역시 남구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행복국 행복정책과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1,868,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934,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23,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11,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선정기준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1,868,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934,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23,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11,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후기 이야기 & 리뷰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같은 기본 정보는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기 작성, 개인화 탐색은 앱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