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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신체, 사회활동 등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1,868,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934,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23,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11,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1,868,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934,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23,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11,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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