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를 불러오고 있어요.
페이지를 불러오고 있어요.
- 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월 20시간 ~ 120시간 지원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외 구비로 추가해서 제공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합니다.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및 탈시설 후 급여 미생성 기간해당자
- 탈시설장애인(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 최중증장애인으로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280점)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수급자와 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ㆍ 취약가구는 아니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장애인 등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등록되지 않았어요. 제공 기관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준비 서류가 등록되지 않았어요.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갱신일은 등록 정보의 수정 시점이며, 제도의 시행일이나 접수 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
후기 확인과 작성은 앱에서 이어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