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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①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②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③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④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남구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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