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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본인 부담비용 시술 의료기관 지급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 만 6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단, 편악만 시술한 경우, 반대 편악 의치 시술 기회 제공되며 수혜기준은 각 시술일자 기준으로 적용)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지원대상: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재신청 가능
지원범위: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지대치(비급여) 최대 6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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