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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부과액 지원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미만 부과세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등록되지 않았어요. 제공 기관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준비 서류가 등록되지 않았어요.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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