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미만 부과세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선정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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