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중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대상
1)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세대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19,780원 미만 세대 중
1. 차상위 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세대
4.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5.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기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후기 이야기 &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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