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하여 국비지원 부족시간을 시 추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의경우280점)이상으로 다음사항에 해당한 자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 등에 상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자
페이지를 불러오고 있어요.
복지 29건
공공데이터 기반 복지 정보를 검색하세요
선택한 지역의 지역복지를 보고 있어요. 국가·민간복지는 위 유형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하여 국비지원 부족시간을 시 추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의경우280점)이상으로 다음사항에 해당한 자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 등에 상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자
□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 보장 □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대상 ○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일반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대상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사산아 포함)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 받을 장애인(산모나 배우자)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생아 등의 부가 혼인 외일 경우 대상 제외)
인공달팽이관 이식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정상적 언어생활과 가정생활안정을 도모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범위 내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합자(의료기관 수술가능여부 확인)
중증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기간 : ’25. 1. ~ 12. 지원대상 :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으로 자치구 및 단체 추천받은 세대 사업내용 : 도배·장판 교체, 지붕 개보수, 화장실·주방 수리, 내부 천정 보수, 옥상 방수, 낡은 담장,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보수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예산 : 135백만원(시비 100%) *`24년 24세대 완료 목표물량 : 27세대 ※사업 진행 중 물량변경 가능
대상 요보호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무연고자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우 공영장례추진위원회에서 장례처리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
대상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망자중에서 무연고자 또는 미성년자,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실제 장례를 치른자에게 지원
1. 대상 : 65세이상 동구 주민 2. 내용 : 소규모 도배, 장판, 주방 등 집수리 서비스 3. 신청 :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방문 및 전화 (062-232-4950)
대상 혼자서 등을 갈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행위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독거노인 등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건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대상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정의 영유아(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저소득장애인자동차 무상점검수리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사회참여활동지원및경제적부담경감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 차량(매 년 10대) 2) 선정기준 - 기초수급대상 장애인 차량소유자 - 차상위대상 장애인 차량소유자 -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차량소유자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사망에 따른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신청 및 비용지급 등 지원 절차와 장례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대상 ○ 무연고 사망자로서 우리 구에서 사망한 경우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로서 우리 구에서 사망한 경우 ○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대상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대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이상 노인에 식사(중식)지원, 거동불편 노인에 식사(중식)배달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대상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휘계층 1인가구 / 만65세이상 노인, 중장년 고위험 1인가구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서구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 - 거동불편이나 질병 등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 민, 관에서 추천한 중점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성장기에 있는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건강음료 및 학습 지도비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 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2)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중인 18세 이상인 자
아이돌봄서비스(만12세 이하 아동 대상)가 제공되지 않는 입원아동에 대해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 일자리 창출
대상 병원에 입원한 만12세 이하 아동(광주광역시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