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소외계층장례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대상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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