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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의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의 일회적 장례용품
3.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지원
4. 화장비용 지원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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