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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보수 지원
- 도배, 장판, 페인트칠, 문 및 샷시, 차양막 등 교체, 욕실 및 주방 등 리모델링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요보호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취약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중 수선가능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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