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서민생활도우미제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광주광역시 서구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
- 거동불편이나 질병 등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 민, 관에서 추천한 중점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
- 거동불편이나 질병 등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 민, 관에서 추천한 중점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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