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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 : 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
ㅇ 이사비지원사업: 800천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
ㅇ생활안정지원사업: 500천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지원
ㅇ주거환경개선사업: 2,000천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 이사 가구 : 월임차료(이자) + 이사비 + 생활안정지원
○ 비이사 가구 : 주거환경개선사업 + 생활안정지원
○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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