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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자체복지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지자체복지입니다. □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 보장 □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조회 0 · 스크랩 0갱신 2025. 12. 4. PM 4:28:21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광주광역시 서구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돌봄국 돌봄정책과
지원대상
○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선정기준
○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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