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광주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광주광역시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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