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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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