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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부 또는 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쌍둥이 이상의 경우 신생아 등 1명마다 지원액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가능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사산아 포함)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 받을 장애인(산모나 배우자)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생아 등의 부가 혼인 외일 경우 대상 제외)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사산아 포함)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 받을 장애인(산모나 배우자)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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