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 월 1 일부터 18 일까지 3 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 일 밝혔다 .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 개 시군 1,126 ㎢ 로 , 최근 3 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 년 7,768 건 , 2024 년 8,050 건 , 2025 년 7,810 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 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죽목 ( 竹木 ) 을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 용도변경 , 공작물 설치 ,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법 ’ 에 따라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일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 ” 이라며 “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 ” 고 밝혔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 그래픽보도자료 대체텍스트 (Alternative Text)*]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미지 . 2026 년 9 월 1 일부터 9 월 18 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 , 불법 용도변경 , 불법 형질변경 , 불법 죽목 벌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을 사례 이미지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 . 하단에는 경기도 콜센터 번호 (031-12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 , 특사경 누리집 QR 코드가 안내되어 있다 . https://www.gg.go.kr/gg_special_cop/main.do ⁕ 대체텍스트는 AI 의 이미지 학습을 지원하고 , 시각장애인 등이 청각을 통해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언론협력담당관 ( 인터넷언론팀 ) 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언론사에서는 필요시 기사 입력 프로그램의 HTML 편집 등을 통해 대체텍스트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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