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처리를 지원하여 군민 건강 피해 예방
대상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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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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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처리를 지원하여 군민 건강 피해 예방
대상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소유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우유를 지원하여 위급상황 발생 예방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대상 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중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설,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저소득 장애인에게 위문품 지원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추천으로 대상자 선정)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200세대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의 주간 보호
대상 ○ 지원대상 :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 65세 발달장애인 ※ 예산에 따라 기본형 대상자 우선 선정 및 최중증 이용자 다수인 기관 선정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여성장애인(활동보조,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자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대상 국민건강보험 울산 중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차상위 계층 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다자녀세대에 한해 지원합니다.
문화상품권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도모
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가정위탁아동 *문화누리카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장애인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육아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대상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결식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세대 1.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 부모세대 4. 다자녀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거주가구)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가스사고에 취약한 65세이상 노인가구 등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대상 1순위 : 독거노인, 가구원 모두 65세이상 노인가구 2순위 : 경제적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순위 :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4순위 :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원 중 노인거주 일반가구 5순위 :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기기 설치를 원하는 65세 미만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저소득가구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2) 소득 및 재산기준 - 재산가액 :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인 세대 - 차량 : 1600cc이하의 자동차 소유세대(다만 2000cc이하의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소유 세대 포함) - 소득 :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세대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 기타세대 중 중위소득 50%이하 세대(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2)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대상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
대상 영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중구에 출생신고한 가정)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부족에 따라 시비추가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불편 해소
대상 1)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국비) 대상자로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기존 지원대상 중 만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 - 만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선정기준 -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비스 시간 결정(읍·면·동→구·군→시) - 지원대상별 해당 항목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 시간 결정(10~39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