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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설치
1순위 : 독거노인, 가구원 모두 65세이상 노인가구
2순위 : 경제적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순위 :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4순위 :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원 중 노인거주 일반가구
5순위 :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기기 설치를 원하는 65세 미만 고령자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지원 신청시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대상자 여부 판단으로 선정 함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등록되지 않았어요. 제공 기관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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