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담당기관
가족정책과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가정위탁아동
* 문화누리카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대상 제외 아동 1인 ,월10,000원지급 60천원/인/연2회 문화상품권 지원
지원 내용
문화상품권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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