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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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