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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자체복지울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장애인 콜택시 운영는 울산광역시에 있는 지자체복지입니다.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조회 0 · 스크랩 0갱신 2025. 12. 4. PM 4:28:21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울산광역시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지원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선정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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