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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서비스
-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금액을 지원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 기타세대 중 중위소득 50%이하 세대(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2)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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