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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시간 제공
- 지원기준에 의거 1인당 10시간~90시간 지원
1)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국비) 대상자로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기존 지원대상 중 만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
- 만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선정기준
-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비스 시간 결정(읍·면·동→구·군→시)
- 지원대상별 해당 항목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 시간 결정(10~392시간)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입소자
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
최중증 국비지원 장애인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등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등록되지 않았어요. 제공 기관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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