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 지원으로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2015.12월 이전 시추가지원사업 이용자(신규이용제한: 보건복지부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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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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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 지원으로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2015.12월 이전 시추가지원사업 이용자(신규이용제한: 보건복지부협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재난취약계층의 가스사고 위험에 따른 생명과 재산을 보호
대상 재난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자, 고령자 등)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상 신청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에게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대상 경기도에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수술비 지원을 받은 후 재활지료가 필요한 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최소한의 수입 보장
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중 월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대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관내 미혼 한부모 가족 (가구기준)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관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 (의무기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예정)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