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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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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자격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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