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경기도 고양시
담당기관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선정기준
지원금액 : 장애인가정 출생 신생아 수 * 1회*1,000,000원
지원 내용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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