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경기도 고양시
담당기관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중 월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선정기준
고용한지 3개월 경과, 월평균 2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지원
지원 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최소한의 수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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