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세대에 매월 종량제 봉투를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대상 1) 지원대상 - 계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생계·기초의료)수급권자 세대 2) 선정기준 - 계양구 관내 국민기초 수급권자 지원 - 장기입원자, 미거주자, 미수령 전출자, 수령거부자 등은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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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세대에 매월 종량제 봉투를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대상 1) 지원대상 - 계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생계·기초의료)수급권자 세대 2) 선정기준 - 계양구 관내 국민기초 수급권자 지원 - 장기입원자, 미거주자, 미수령 전출자, 수령거부자 등은 지급 제외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
대상 1)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소액납부자 2)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자격 세대
-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위치알리미 기기를 지원하여 실종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고 복귀 도모 -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반경 보장 및 확대 -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을 제고하여 가족들의 안전한 사회활동 기반 조성
대상 - 계양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발달장애인 및 실종이력(경찰서 실종신고)이 있는 장애인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기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