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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요청 접수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 후,
청구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1)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소액납부자
2)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자격 세대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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